첫째
중소기업장례지원제도는 기업복지제도로 볼 수
있으며 직원이 회사에 애사심을 고취하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둘째
요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대기업의 기업
복지제도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상을 당하면
기업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현금지원과
직원파견 및 화환, 근조기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기업복리후생제도가 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장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기업 장례지원 서비스는 장례전문가인 장례지도사와
장례복지사를 파견, 임직원 대신 생소하고
복잡한 장례행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임직원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에
누군가 내밀어준 손은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마련이며, 중소기업에서 이 장례지원제도를
지원하여 시행함으로써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을 훨씬 더 고취시킬수 있는
동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장례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업무부담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방문하는 유족들과 조문객들에게 기업이미지에 대한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장례지원서비스는 기업이 당사와
업무 협약을 하고 당사는 기업의 임직원가족의
장례시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전문가를 지원함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장례에서 다시 일어설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장례제도는 개별가입으로 인한 월 납입금
불입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회사 환경에 따라
장례비용을 100%지원하거나 인력이나 용품 등
일부만 지원할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 규모에 따라 일부나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됩니다.